학교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Office for School Dispute Resolution)
작성자: 백정연(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2025년 2월 7일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Coburg High School에서 「학교분쟁해결센터」의 Frank Handy를 만났다. 전날 숙소에서 David Moore와 Alikkii vernon과의 깊은 대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분주한 아침,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약속 시간보다 다소 늦어졌다. 그런 탓에 말씀도 엄청 빠르셨다.
학교분쟁해결센터는 교육부 산하 독립단체이다. 독립단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정한 관점에서의 접근을 할 수 있고, 재판소와 같은 심판을 금지하고 과거의 역사나 잘못, 비난에 집중하지 않는다. 만약, 학생의 과거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 문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센터가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다는 것에 중요한 우리만의 관점이 있다. 자발적 참여와 당사자 결정이 기본이고, 합의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두지 않는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 인상적인 것은 호주에서 유일하게 빅토리아주에만 있다.
그 이름으로 기관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독립적이란 의미는 교육부장관이 인명했지만 교육부와 상관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Office이지만 정부 소속 기관은 아니다. 법적인 해결이나 처벌을 목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나 접근에 더 호의적이다.
이 기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고 지속되는 문제에 에 대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여 조사하기 보다는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인 무엇인지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교육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가정, 가족들이 어떻게 학교와 잘 협력하도록 할 것인가?’ |
이 목적 두 가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는 것을 기관에서 하고 있다.
지원하는 분야 첫 번째는 학교와 학생, 보호자간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민원들이 있고 그중에는 학교에서 종료되지 않아 지역교육청, 주교육청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중 일부가 센터로 온다. 센터까지 온 단계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한 감정상태가 매우 격하고 고통이 매우 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때는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많은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학교장 잘라주세요’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학부모가 찾아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데 명백하게 교육부를 비롯한 관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접수 당시에 신분이 학생인 경우에만 개입하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도 이미 졸업생이면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야기된 문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구가 있으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주로 개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부모 학교사이에서 계속적 분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
√ 장애 학생을 둔 부모와 학교와의 마찰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왕따 피해에 대해 학교가 적절히 개입을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제에 대해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더 심각하게 문제 발생시
많은 경우 충돌이나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개입하게 되는데 2가지 큰틀에서 접근한다. 학교와 학부모들간에 소통이 안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상 차질이 생기거나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깊을 때이다.
부모와 학교 사이에 소통이 안되면 결국 학생의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러한 문제는 상급 학교를 가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개입하면 반드시 어떤 결론에 이르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참여한 것만으로 각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개입이 지닌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접근 방식이나 그 토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절차를 표현하는 전체 구조도>
원중심에 학생이 있다. 학생과 연결된 공동체 구성원들 또한 영향을 받고 다각도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 두 번째는 갈등 코칭이다.
발생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을 때 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코칭이다. 비숫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학교 관리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도록 하여 코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을 말하자면 그렇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를 돕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본인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부가 있지만 구조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제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단체를 만들기 위한 11년간의 로비가 있었고 8년 전에 실행되었는데 학부모 단체인 parents victoria의 큰 역할이 있었다. 사실 교육부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 요구가 합당하면 교육부가 처리하지만 그럴지 않으면 아무런 결론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겨지거나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관계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경우들이고,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분명한 의미있다. 연간 2만건의 민원, 2천건 정도는 즉각 해결이 안되고2천건 중 2,30건 정도가 센터로 오는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일부 소수의 건들에 개입
학부모나 학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결국,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Q. 왜 독립기관이어야만 하는가?
A. 궁극적으로는 학교 안에 이러한 구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데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 가관으려 신뢰하지 않고 독립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강조하여 신뢰를 줄 수 있다.
Q.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 실행의 주체는 학교이다.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결과 보고는 센터가 한다.
Q.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 센터를 어떻게 아는가?
A.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처리를 안내하는 절차 속에 학교분쟁해결센터가 있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안내한다. 동시에 학교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안내하고 있고, Parents victoria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교사 연수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나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어쩌면 학교폭력을 다루는 나의 직업이 없어져야 할 1순위 아닐까? 학교폭력이라 이름지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심의위원회의 결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이 대부분이다. 지금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심의위라는 절차 자체가 관계중심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자마자 일단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출발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절차에서 오는 2차, 3차 피해들을 호소하며 학교나 교육청을 비난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지점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번 호주 연수에서 몇몇 학교를 방문하면서 계속 든 생각은 우리가 어떤 곳보다 더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특히, 경남에 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런데 학교분쟁해결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은 없다. 학교폭력 관련 외에도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처벌이나 비난의 방식이 아닌,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방식을 진행해 줄 주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호주에서도 빅토리아 주에만 있다는 것을 보면 쉽지 않다는 것도 같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회복적 경찰 활동을 비롯하여 비슷한 시도들이 여기저기에 있지만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중심에 두고 처벌이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학교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
학교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Office for School Dispute Resolution)
작성자: 백정연(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2025년 2월 7일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Coburg High School에서 「학교분쟁해결센터」의 Frank Handy를 만났다. 전날 숙소에서 David Moore와 Alikkii vernon과의 깊은 대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분주한 아침,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약속 시간보다 다소 늦어졌다. 그런 탓에 말씀도 엄청 빠르셨다.
학교분쟁해결센터는 교육부 산하 독립단체이다. 독립단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정한 관점에서의 접근을 할 수 있고, 재판소와 같은 심판을 금지하고 과거의 역사나 잘못, 비난에 집중하지 않는다. 만약, 학생의 과거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 문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센터가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다는 것에 중요한 우리만의 관점이 있다. 자발적 참여와 당사자 결정이 기본이고, 합의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두지 않는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 인상적인 것은 호주에서 유일하게 빅토리아주에만 있다.
그 이름으로 기관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독립적이란 의미는 교육부장관이 인명했지만 교육부와 상관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Office이지만 정부 소속 기관은 아니다. 법적인 해결이나 처벌을 목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나 접근에 더 호의적이다.
이 기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고 지속되는 문제에 에 대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여 조사하기 보다는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인 무엇인지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교육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가정, 가족들이 어떻게 학교와 잘 협력하도록 할 것인가?’
이 목적 두 가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는 것을 기관에서 하고 있다.
지원하는 분야 첫 번째는 학교와 학생, 보호자간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민원들이 있고 그중에는 학교에서 종료되지 않아 지역교육청, 주교육청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중 일부가 센터로 온다. 센터까지 온 단계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한 감정상태가 매우 격하고 고통이 매우 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때는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많은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학교장 잘라주세요’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학부모가 찾아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데 명백하게 교육부를 비롯한 관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접수 당시에 신분이 학생인 경우에만 개입하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도 이미 졸업생이면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야기된 문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구가 있으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주로 개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부모 학교사이에서 계속적 분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
√ 장애 학생을 둔 부모와 학교와의 마찰이 발생한 경우
√ 자녀의 왕따 피해에 대해 학교가 적절히 개입을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제에 대해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더 심각하게 문제 발생시
많은 경우 충돌이나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에서 개입하게 되는데 2가지 큰틀에서 접근한다. 학교와 학부모들간에 소통이 안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상 차질이 생기거나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깊을 때이다.
부모와 학교 사이에 소통이 안되면 결국 학생의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러한 문제는 상급 학교를 가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개입하면 반드시 어떤 결론에 이르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참여한 것만으로 각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개입이 지닌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회복적 정의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접근 방식이나 그 토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절차를 표현하는 전체 구조도>
원중심에 학생이 있다. 학생과 연결된 공동체 구성원들 또한 영향을 받고 다각도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 두 번째는 갈등 코칭이다.
발생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을 때 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코칭이다. 비숫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학교 관리자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도록 하여 코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을 말하자면 그렇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를 돕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본인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부가 있지만 구조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제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단체를 만들기 위한 11년간의 로비가 있었고 8년 전에 실행되었는데 학부모 단체인 parents victoria의 큰 역할이 있었다. 사실 교육부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 요구가 합당하면 교육부가 처리하지만 그럴지 않으면 아무런 결론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겨지거나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관계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경우들이고,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분명한 의미있다. 연간 2만건의 민원, 2천건 정도는 즉각 해결이 안되고2천건 중 2,30건 정도가 센터로 오는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일부 소수의 건들에 개입
학부모나 학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결국,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어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Q. 왜 독립기관이어야만 하는가?
A. 궁극적으로는 학교 안에 이러한 구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데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 가관으려 신뢰하지 않고 독립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강조하여 신뢰를 줄 수 있다.
Q.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 실행의 주체는 학교이다.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결과 보고는 센터가 한다.
Q.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 센터를 어떻게 아는가?
A.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처리를 안내하는 절차 속에 학교분쟁해결센터가 있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안내한다. 동시에 학교관계자들에게 끊임없이 안내하고 있고, Parents victoria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교사 연수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나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어쩌면 학교폭력을 다루는 나의 직업이 없어져야 할 1순위 아닐까? 학교폭력이라 이름지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심의위원회의 결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계를 맺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이 대부분이다. 지금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심의위라는 절차 자체가 관계중심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자마자 일단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출발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절차에서 오는 2차, 3차 피해들을 호소하며 학교나 교육청을 비난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지점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번 호주 연수에서 몇몇 학교를 방문하면서 계속 든 생각은 우리가 어떤 곳보다 더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특히, 경남에 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런데 학교분쟁해결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은 없다. 학교폭력 관련 외에도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처벌이나 비난의 방식이 아닌,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방식을 진행해 줄 주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호주에서도 빅토리아 주에만 있다는 것을 보면 쉽지 않다는 것도 같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회복적 경찰 활동을 비롯하여 비슷한 시도들이 여기저기에 있지만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중심에 두고 처벌이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학교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