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호주협회 회복적 정의 워크샵(AARJ)
호주협회의 David Moore & Alikki Vernon 부부와 함께 워크숍 진행
작성자: 김정아, 안정은







올바른 관계 세우기 (SETTING RELATIONS RIGHT)
‘회복적‘ 의 의미
회복적 의미 | 회복적 정의 기본 원칙 |
- 과거로부터 배우다 (Learning from our past) - 현재를 치유하다 (Healing in the present) - 공유된 미래를 만들다 (Improving our shared future) | - 추가적 피해확산을 막을 것 -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게 할 것 - 관계를 바로 세울 것 |
1) 어떤 형태의 회복적 실천인가?
- 회복적 사법 : 피해를 정의적 시스템(사법시스템) 안에서 치유(힐링)로 대응하기.
개인이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많음
- 회복적 실천(비사법) :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유지, 심화, 풀어가는 것을 돕는 과정과 기술을 통해 공동체의 관계성을 지켜간다.
- 회복적 개입 : 개인적 치유와 제도적 개선과 연계되는 피해회복 정책 수립
구조자체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로 정책적으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2)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것
"회복되었다." [긍정적 의미로] or [깊어졌다] or 중립적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한 갈등을 겪지 않는다] or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영향을 주지않는다] or 이뤄졌다. [처음으로 당사자간 대면모임이]
=>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회복‘ 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
3) 실천 MODEL
원칙 : 회복적정의의 패러다임
프로그램 : 주의조치 외 다른 프로그램(회복적정의 패러다임)
절차 : Family Group conferencing
-> 이제는 회복적정의 프로그램의 적용은 이미 맞다/틀리다 는 논쟁은 의미없을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모델이 진행되면서 입건에서 선고까지, 민사 영역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분쟁과 갈등에 대한 근본적 차이
분쟁과 갈등은 연관이 깊지만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쟁 | 갈등 |
- 두 사람 OR 그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 - 당사자 합의 &/OR 차이에 대한 동의 | - 상반된 충돌에 의한 부정적 감정 - 개인내적/사람들 사이/그룹들 사이 - 구조적인 문제 (비사법적인 영역에서는 사건의 역사성, 문화, 맥락을 접근해야 함) |
두 개의 마음, 차이에 대한 부동의, 파벌을 형성, 사람과 제도의 불화, 제도와 제도간 불화 |
3. 그룹 대화모임의 다양성
1) 분명한 피해가 생긴 사건의 경우 그룹 대화모임이 추구하는 내용;
- 피해입을 사람 +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
- 책임이 있는 사람 +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
- 사건을 다루는 관계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어떤 일이 이뤄져야 하는가 : 피해회복, 재발방지, 올바른 관계의 설정
2) 일반적으로 그룹 대화모임은 :
새로운 배움과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한다. “진실한 대화” & “동의과정”
진실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 이 중요
실용적인 계획 세우기 : 공권력과 함께 피해에 대한 대응, 피해재발 예방, 치유와 웰빙 증진
공동체와 경찰 자원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3) 정동적 연쇄반응 : 피해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개인적) 수치심, 분노, 두려움, 무시, 충격. 근심 혐오
(집단적) 수치심, 안도, 관심
조정절차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수치심을 겪은 후에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사법에서는 알 수 있었지만 일반사회에서는 '정동적 연쇄반응'에 대해 알고 있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이해할 경우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4) 효과가 있는가?
호주 수도권의 첫번때 임의로 선택된 재판 [1994-1999], 영국의 10번의 임의로 선택된 재판 [2001-2013] 그룹대화모임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유, 피해를 준 사람들의 재범감소라는 고무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피해를 일으킨 성인, 폭력범죄와 심각한 재산범죄에 효과적이었다.
5)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2012-2018년 빅토리아 소년재판에서 적용된 800건(전체 1500건 중)Life-course 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동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 핵심은 대화모임 절차에 지원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가장 중대한 변화는 공동체의 참여 정도에 달렸다.
비사법 영역: 공동체의 역사, 맥락 등 구조적인 관접으로 접근해야 한다.
6) 공통의 관심사 문제
- 긍정적 탐색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가능성에 집중할 것인가. 자원에 집중할 것인가?
- 우리에게 어떤 사례가 좋았는가? 공통적으로 배울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
- 공통의 관심사로 질문을 바꿔야한다, 현재의 문제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면 책임의 문제로 더 얽힐 수 있다.
-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지향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4. 질의응답
Q1. 한국 학교의 경우 갈등발생시 구성원들의 대화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음. A1. 회복적 질문은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미있음. 학교에서 30년 정도 걸려서 회복적정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Q2. 호주 정부의 전반적인 실천 계획 A2.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는데 빅토리아주 야당의원이 여당에서 회복적정의의 실천을 못하는 부분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호주에서도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Q3. 질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혼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크게 다가왔다. 저는 교회에서 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팀이 부러웠다. A4.교회에서 혼자이지만 호주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혼자가 아니다. Q5. 조직내 갈등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달라 A5. 공정성이 중요하며 문제를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함. 공동체가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하며,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진단-규정-준비-질문-협상-반영 방식이 일반적인 기술이다. Q6. 호주는 회복적 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나라 전체가 가고 있다는 것이 감동임.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역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음. 나의 한계,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가 부럽고 갖고 싶음. 한국도 더 보편화 되면 좋겠음. Q7. 학교나 단체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한국도 회복적정의적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8. 한국과 호주가 문화와 생활기반이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꿈을 이뤄가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고, 호주나 한국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동지애를 느낀다. 추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용기있게 실천해가야 한다고 느꼈다. 우리의 옳은 방향의 힘이 나중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나도 뿌듯했고, 함께 하는 모든 이가 의지되고 감사하다. Q9. 써클에서 미지의 인물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 호주에서도 미지의 인물들을 만났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 연결돼 가는 것을 알게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Q10.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음도 마음의 큰 울림이 있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배웠다. 호주에서 학교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11. 호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하교는 몇%인가?, 호주에서 확산시키기 위하여 펼친정책은 무엇인가? A11. 정확하지 않지만, 10-15% 정도임. 조금씩 빨라지는데 학부모단체의 역할, 적극적 지지와 활동이 큰 의미가 있다. 호주에서는 실천이 앞서고 정책이 뒤따르는 상황으로 30년 전 퀸즈에서 일할 때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을 이끌었다. 활동의 평가, 연구결과를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와 데이터가 활동가들에게도 필요하다. Q12. 아이들을 키우는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회복적정의 활동가로 생활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입시도 변경되는데 호주에서 학부모단체가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러웠다. A12.아이들이 커서 미래의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Q13. 한국에는 가훈이 있는데 가훈을 가치로 실천하는 것을 아이들과 하루하루 써클을 해서 그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변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관계를 맺는 5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13. 문제 아이를 법원에서 만나보면 문제는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써클에 가족구성원의 참여를 계속 요청했다. 가족은 한사람으로부터 접근할 수 없는 가족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문제에서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로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5. 개인적 배움/소감 - 안정은
호주 연수과정에서 ”올바른 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관계란 ‘친밀성, 호의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관계를 바로세운다는 의미가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크게 와 닿았음. 또한 조직내 갈등문제는 구조적인 접근을 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음. 본 연수를 통하여 회복적 정의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음.
20250206 호주협회 회복적 정의 워크샵(AARJ)
호주협회의 David Moore & Alikki Vernon 부부와 함께 워크숍 진행
작성자: 김정아, 안정은
올바른 관계 세우기 (SETTING RELATIONS RIGHT)
‘회복적‘ 의 의미
회복적 의미
회복적 정의 기본 원칙
- 과거로부터 배우다 (Learning from our past)
- 현재를 치유하다 (Healing in the present)
- 공유된 미래를 만들다 (Improving our shared future)
- 추가적 피해확산을 막을 것
-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게 할 것
- 관계를 바로 세울 것
1) 어떤 형태의 회복적 실천인가?
- 회복적 사법 : 피해를 정의적 시스템(사법시스템) 안에서 치유(힐링)로 대응하기.
개인이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많음
- 회복적 실천(비사법) :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유지, 심화, 풀어가는 것을 돕는 과정과 기술을 통해 공동체의 관계성을 지켜간다.
- 회복적 개입 : 개인적 치유와 제도적 개선과 연계되는 피해회복 정책 수립
구조자체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로 정책적으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2)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것
"회복되었다." [긍정적 의미로] or [깊어졌다] or 중립적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한 갈등을 겪지 않는다] or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더 이상 영향을 주지않는다] or 이뤄졌다. [처음으로 당사자간 대면모임이]
=>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회복‘ 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
3) 실천 MODEL
원칙 : 회복적정의의 패러다임
프로그램 : 주의조치 외 다른 프로그램(회복적정의 패러다임)
절차 : Family Group conferencing
-> 이제는 회복적정의 프로그램의 적용은 이미 맞다/틀리다 는 논쟁은 의미없을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모델이 진행되면서 입건에서 선고까지, 민사 영역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분쟁과 갈등에 대한 근본적 차이
분쟁과 갈등은 연관이 깊지만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쟁
갈등
- 두 사람 OR 그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
- 당사자 합의 &/OR 차이에 대한 동의
- 상반된 충돌에 의한 부정적 감정
- 개인내적/사람들 사이/그룹들 사이
- 구조적인 문제 (비사법적인 영역에서는 사건의 역사성, 문화, 맥락을 접근해야 함)
두 개의 마음, 차이에 대한 부동의, 파벌을 형성, 사람과 제도의 불화, 제도와 제도간 불화
3. 그룹 대화모임의 다양성
1) 분명한 피해가 생긴 사건의 경우 그룹 대화모임이 추구하는 내용;
- 피해입을 사람 +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
- 책임이 있는 사람 +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
- 사건을 다루는 관계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어떤 일이 이뤄져야 하는가 : 피해회복, 재발방지, 올바른 관계의 설정
2) 일반적으로 그룹 대화모임은 :
새로운 배움과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한다. “진실한 대화” & “동의과정”
진실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 이 중요
실용적인 계획 세우기 : 공권력과 함께 피해에 대한 대응, 피해재발 예방, 치유와 웰빙 증진
공동체와 경찰 자원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3) 정동적 연쇄반응 : 피해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개인적) 수치심, 분노, 두려움, 무시, 충격. 근심 혐오
(집단적) 수치심, 안도, 관심
조정절차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수치심을 겪은 후에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사법에서는 알 수 있었지만 일반사회에서는 '정동적 연쇄반응'에 대해 알고 있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이해할 경우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4) 효과가 있는가?
호주 수도권의 첫번때 임의로 선택된 재판 [1994-1999], 영국의 10번의 임의로 선택된 재판 [2001-2013] 그룹대화모임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유, 피해를 준 사람들의 재범감소라는 고무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피해를 일으킨 성인, 폭력범죄와 심각한 재산범죄에 효과적이었다.
5)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2012-2018년 빅토리아 소년재판에서 적용된 800건(전체 1500건 중)Life-course 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동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 핵심은 대화모임 절차에 지원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가장 중대한 변화는 공동체의 참여 정도에 달렸다.
비사법 영역: 공동체의 역사, 맥락 등 구조적인 관접으로 접근해야 한다.
6) 공통의 관심사 문제
- 긍정적 탐색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가능성에 집중할 것인가. 자원에 집중할 것인가?
- 우리에게 어떤 사례가 좋았는가? 공통적으로 배울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
- 공통의 관심사로 질문을 바꿔야한다, 현재의 문제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면 책임의 문제로 더 얽힐 수 있다.
-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지향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4. 질의응답
Q1. 한국 학교의 경우 갈등발생시 구성원들의 대화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음.
A1. 회복적 질문은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미있음. 학교에서 30년 정도 걸려서 회복적정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Q2. 호주 정부의 전반적인 실천 계획
A2.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는데 빅토리아주 야당의원이 여당에서 회복적정의의 실천을 못하는 부분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호주에서도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Q3. 질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혼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크게 다가왔다. 저는 교회에서 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팀이 부러웠다.
A4.교회에서 혼자이지만 호주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혼자가 아니다.
Q5. 조직내 갈등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달라
A5. 공정성이 중요하며 문제를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함. 공동체가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하며, 선제적 접근이 필요함.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진단-규정-준비-질문-협상-반영 방식이 일반적인 기술이다.
Q6. 호주는 회복적 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나라 전체가 가고 있다는 것이 감동임.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역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음. 나의 한계,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가 부럽고 갖고 싶음. 한국도 더 보편화 되면 좋겠음.
Q7. 학교나 단체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한국도 회복적정의적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8. 한국과 호주가 문화와 생활기반이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꿈을 이뤄가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고, 호주나 한국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동지애를 느낀다. 추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용기있게 실천해가야 한다고 느꼈다. 우리의 옳은 방향의 힘이 나중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나도 뿌듯했고, 함께 하는 모든 이가 의지되고 감사하다.
Q9. 써클에서 미지의 인물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 호주에서도 미지의 인물들을 만났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 연결돼 가는 것을 알게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Q10.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음도 마음의 큰 울림이 있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배웠다. 호주에서 학교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11. 호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하교는 몇%인가?, 호주에서 확산시키기 위하여 펼친정책은 무엇인가?
A11. 정확하지 않지만, 10-15% 정도임. 조금씩 빨라지는데 학부모단체의 역할, 적극적 지지와 활동이 큰 의미가 있다. 호주에서는 실천이 앞서고 정책이 뒤따르는 상황으로 30년 전 퀸즈에서 일할 때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을 이끌었다. 활동의 평가, 연구결과를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와 데이터가 활동가들에게도 필요하다.
Q12. 아이들을 키우는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회복적정의 활동가로 생활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입시도 변경되는데 호주에서 학부모단체가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러웠다.
A12.아이들이 커서 미래의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Q13. 한국에는 가훈이 있는데 가훈을 가치로 실천하는 것을 아이들과 하루하루 써클을 해서 그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변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관계를 맺는 5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13. 문제 아이를 법원에서 만나보면 문제는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써클에 가족구성원의 참여를 계속 요청했다. 가족은 한사람으로부터 접근할 수 없는 가족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문제에서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로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개인적 배움/소감 - 안정은
호주 연수과정에서 ”올바른 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관계란 ‘친밀성, 호의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관계를 바로세운다는 의미가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크게 와 닿았음. 또한 조직내 갈등문제는 구조적인 접근을 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음. 본 연수를 통하여 회복적 정의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이를 실행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음.